제주특별자치도는 8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세 차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12명의 체납자들은 지방소득세 등 총 3억 8,7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1,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나, 외유성 출국이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배우자 소유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