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를 43,201건에 6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부과세액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전용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부 홍보 문자(알림톡) 발송, 전년도 미납자에 대한 집중 납부 독려 등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