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문제로 활동 제약 우려…어도어 “계약 유효, 비자 연장 준비 중”

  • 2024.12.23 19:17
  • 5시간전
  • 메디먼트뉴스
뉴진스 하니, 비자 문제로 활동 제약 우려…어도어 “계약 유효, 비자 연장 준비 중”
SUMMARY . . .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외국 국적 멤버인 하니의 비자 문제로 향후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니가 소지한 비자는 예술흥행(E-6) 비자로, 이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하며, E-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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