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1일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개편, 올해부터 1㏊ 미만의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은퇴농에게 연간 5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 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 중이다.
도는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청년농에 대한 은퇴농 토지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 농지 이양 은퇴직불에 맞춰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지난해 도입, 3년 동안 한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대상은 정부 농지 이양 은퇴직불 대상에 선정된 65~84세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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