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마사회는 제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7차 제주 말산업 육성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한국마사회 간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2월 27일 체결, 2027년까지 2년간 유효하다.
이번 협약은 기존 6차 협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제주 시행경주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와 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제주경마공원 경주 중 연간 550회 이상을 중계경주로 편성·시행해 제주도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다.
또한 레저세 감면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제주 말산업 발전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중계 경주분과 온라인 마권 판매분에 대한 레저세를 27% 감면하고, 중계경주 시행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