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통신설비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제주시 관할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 점검을 이행한 후 관련 자료를 제주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과 건축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연면적 1만㎡ 이상은 2026년 7월 18일 ▲연면적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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