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영 재주상회 대표는 제주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라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행정 지원 및 조례 등의 제도적 기반은 늦은 편으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기술 기반 창업과는 다른 성장주기에 따른 지원 및 직접화를 위한 정책과 앵커 스토어 육성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현아 벨아벨팜 대표는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가치를 담아내는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형'의 정의에 이러한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지원 정책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금재 일로와 대표는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별도 조례 제정과 함께, 청년기업 등 대표의 나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보다는 기업의 나이를 고려한 지원 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벤처캐피탈(VC)나 액설러레이터(AC)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으로, 자금 투자를 위한 공공펀드 운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정의되는 바, 인증 제도 등을 통해 대상을 한정하여 지원 범위를 설정하는 별도의 육성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긍정적 외부경제효과 창출 효과가 높은 바 지역자원 활용 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지원 방안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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