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공공용수 공급이나 용도상실 등에 따른 미사용(방치)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해 추진된다. 미사용(방치) 시설을 통해 대수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수자원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공을 원상 복구했고, 올해는 예산을 약 2억 원으로 늘려 지열이용시설까지 포함한 50여공의 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는 △주변 환경 검토 및 상부보호시설 철거 △토출관 및 동력장치 인양 △지하수 공내 텔레비전(CCTV) 촬영 △관정 주변 터파기 △우물자재 인발 △투수성 재료 주입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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