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 경유 자동차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2025.03.09 10:00
  • 1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 등급) 7,571대에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 및 9월, 연 2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1기분은 2024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으로,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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