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농가주 및 초청인(결혼이민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와 고용주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재숙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확대해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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