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 방역체계 강화

  • 2025.03.12 10:59
  • 9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반출·반입 가축의 방역조치 사항을 조례로 위임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가축 검역대상에 럼피스킨 등 국내 발생 신종 악성가축전염병을 추가했다.

이는 최근 돼지 이분도체 등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타 시도 도축장 등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 등을 반입 시 방역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소독 조치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축산물, 비료 등 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방역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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