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회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신설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이식, 식재, 제거 등의 조성 계획과 함께 병해충 방제사업, 넝쿨 제거사업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다뤘으며, 특히 농경지 해가림과 입간판 가림 등 민원 불편 사항을 고려한 가로수 전정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노선별 가로수 가지치기 수형을 정해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가로수가 미세먼지 저감과 경관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군민들에게 홍보해 농경지 해가림, 은행나무 열매 악취 등 가로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연차별 가로수 조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로수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식재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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