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생필품 가격 점검 △착한 가격업소 홍보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역상품권 이용 장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이다.
특히 시장과 주변 상가에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지켜줄 것을 강조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 인상 자제 및 투명한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산청사랑상품권 활성화, 생활용품 가격 모니터링 등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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