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과된 의원발의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는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재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체계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 제도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거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 부작용과 편법 발생 등 다앙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소득기반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에서 위임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조례에 규정, 특수학급 등에 대한 지원과 시설확충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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