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조사 기간에 증명해낸 학폭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그간의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상황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전하게 됐다"며 "이 시간부로 심은우 씨가 '학폭 가해자'라는 누명과 오해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삶을 다시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은우 측은 폭로자 A씨를 고소했지만, 당시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심은우 측은 "불송치 결정은 학교 폭력이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닌 명예훼손에 대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심은우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나왔고, 이는 수사 결과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는 심은우가 가해자라고 계속 믿고 있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며 "이로 인해 A씨를 처벌하기 어렵지만, 수사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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