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2025년 1차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전문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천읍 와산리 하나원 일원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절차를 구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101개소 중 23개소(22.8%)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국 장애인 보호구역 148개소 중 15.5%(`24. 11.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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