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 활용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3월 19일자로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시설 설치 완료 후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전 신고제로 변경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빗물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대체수자원인 빗물의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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