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개방되나,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하려는 도민(65세 이상 노인 및 12세 이하 아동)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업지역 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등록하면 된다.
건강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에게는 비참여 의사 대비 최대 3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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