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84개소를 점검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17개소에 대해 총 35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제주시는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농가 84개소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은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893개소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4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또한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집된 악취농도 분석을 통해 고농도 악취가 배출되는 시간대에 집중 점검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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