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장 등 먼지 발생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개 위반업체를 적발 처분조치 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황사·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써 주로 시멘트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건설업(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공사, 건축물축조공사, 지반조성공사) 등이 해당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운영할 시 사전에 신고를 득해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 먼지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관내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