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여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소멸된 차량으로 인정받으려면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되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의 사실이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
제37회 SK배 경상일보 울산아마바둑대회 부문별 우승자
12시간전 경상일보
금토드라마 ‘보물섬 박형식, 서동주의 격정적 서사 그려낸 흡인력 甲 연기 ... 배우 브랜드평판 1위 등극!
8시간전 한국스포츠통신
박경림父 오피스텔서 거주했다던 최진혁, 박경림 N번째 열애설 상대 ... ‘드림하이’ 디렉터 박경림, ‘아는 형님’ 출격
8시간전 한국스포츠통신
'내 아이의 사생활' 베트남 여행 중 연우, 동생 하영에 분노 폭발 "오빠가 다 해야 해?"
9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제주 탄소중립 실현’ 바이오차 생산기술 연구 본격화
1시간전 제주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