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남편 관련 악플러,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무죄 판결

  • 2025.03.30 22:44
  • 2일전
  • 메디먼트뉴스

배우 한예슬(44)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근 판결이 확정되었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한예슬 남편의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로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40살이었다.

이후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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