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및 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적치된 화목의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우리 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무단 #소나무류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이하 #이동 #예방 #선제적 #유통 #군이 #확산 #청정지역 #차단 #징역 #벌금 #대상으 #1000만원 #과태료 #1년 #감염 #200만원 #건전 #봄철 #불법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