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2일 입도한 외국인 1명이 홍역 의심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4월 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환자는 20여 일간 베트남에 체류하다 제주에 입도했으며, 발열과 발진 등의 증상은 지난 1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홍역은 제2급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있으며, 면역이 불충분한 경우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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