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24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30일에는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조기 신고·납부 바란다"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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