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한 농가와 계약을 맺어 5~8개월간 장기 고용되는 방식인 농가형 계절근로자와 달리, 단기적으로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에 투입되는 제도이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북부농협에서 운영을 맡아 추진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인원을 대폭 늘려 더 많은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도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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