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요자금리를 2.25%로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농협, 제주은행 등 협약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약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는 0.25%포인트 인하된다. 보증서 담보 기준 협약금리는 5.0%에서 4.75%로, 부동산 담보 기준은 5.4%에서 5.15%로 조정된다. 제주도는 각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그 결과 실제 수요자부담 금리는 보증서 기준 2.5%에서 2.25%로, 부동산 담보 시 2.9%에서 2.65%로 낮아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2월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75%)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도는 저금리 기조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