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순 산청군의원은 14일 제3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살던 곳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3월 27일부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법 시행에 앞서 이미 52개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첫째, 지역 내 돌봄 대상자의 체계적 발굴과 개인 맞춤형 사례 관리, 지자체와 의료기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총괄할 전담 조직 설치, 둘째, 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기획·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셋째, 인적 자원 확충과 지속적인 교육훈련 병행 등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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