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은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했으며, 건축물 정면부 길이(20m 미만)도 '최대 길이'로 명확히 했다.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5만㎡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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