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 가야어울림센터에서 유흥주점 영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함안을 비롯해 인근 의령 지역의 영업주들도 참여한 가운데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유흥주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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