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가세연' 김세의 상대 영상 삭제·게시 금지 일부 인용

  • 2025.04.18 05:13
  • 1일전
  • 메디먼트뉴스
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가세연' 김세의 상대 영상 삭제·게시 금지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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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김세의는 쯔양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방송을 이어갔고,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고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며, 쯔양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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