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18일 "자생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상인 밀집도가 높은 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정 시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정하여 상업지역은 25개소,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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