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1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심사에서 제주교육청이 실시한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연구'가 장래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단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법정률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대중앙절충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법정률 적용시의 보통교부금과 타 시도 교육청에 적용되는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을 계산해 받는 방식의 보통교부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면서 교육기관 신증설비와 관련한 3가지 분석 시나리오(미반영/07~23년 연평균 투자액/ 24년 기준 투자액)를 설정 제시했다.
이에 한권 의원은 "법정률 적용 보통교부금 제도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2024년 단년도 기준만 적용하여 제시함에 따라 향후 장래에 감당해야 하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의 신규 재정수요가 반영되지 못했으며, 재정 부담이 큰 교육기관 신증설비 또한 장래 재정투자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비교‧제시함에 따라 오히려 법정률 적용 보통교부금 산출방식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정률 적용을 받는 것이 24년 기준 223억원 이익이라는 분석은 교육기관 신증설비가 불규칙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연구진이 분석 시나리오상 제외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교육청이 기수립한 2025년~2029년 기준 교육기관 신증설비 소요예산인 2,260억원과 노후된 급식소나 체육관 재증축 수요 또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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