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약류 약품을 동물치료나 동물의 안락사 처리에 사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례가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요구했다.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에서 정한 서류심사 기준 등을 공고문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준을 적용해 서류심사를 실시하거나 채용공고 후 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공고를 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어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 및 '주의'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의 경우 종돈장 냉방시설 수리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행위 없이 특정업체에게 선 시공 지시한 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어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 및 '주의' 촉구했다.
또 제주마 씨수말 구입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구입대상 요건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규정하는 등 구입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종축개량공급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주의' 요구하고, 보유한 씨수말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씨수말에 대한 상세 개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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