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은 경찰서, 시청,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학버스 소관부서 담당자 17명이 협력하여 통학버스 신고 및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차량 구조 요건 구비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확인 등을 진행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강화 기간(3월 1일~4월 30일) 운영을 통해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등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교육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그 시설 운영자는 경찰서 신고 및 신고필증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하며,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어린이 탑승 후 안전띠 착용 확인과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을 작동하여야 하며, 하차 시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 후 출발하는 등 교통법규준수를 통한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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