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도 2촌, 농촌체류형 쉼터로 가능해졌어요”

  • 2025.04.22 17:21
  • 8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함안군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숙소로 기존에 취침이 불가능했던 농막의 기준을 완화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쉼터, 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는 불가하고,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은 영농활동을 의무로 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신규 신청 외에 기존 신고된 농막 및 미신고 농막도 체류형쉼터의 기준을 충족할 시 2028년 1월 23일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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