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 고도관리 방안 제시

  • 2025.04.24 10:23
  • 5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의 개편을 추진한다. 30년간 유지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검토 중인 세부방안에 따르면 기존 고도지구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신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기준높이는 현행 최고높이 수준인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설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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