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하천구역 농지'와 '농지전용 허가 농지' 중 일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농지이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하천구역농지'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농지전용 허가·신고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 농업인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봄철 농번기로 인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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