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이행 점검

  • 2025.04.29 10:18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에 따른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주도는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4월 말부터 7월까지 우도면사무소와 협조해 차량 운행(통행)제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우도 파출소 및 제주도는 이행 실태를 점검해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차량 66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도는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및 방문객 안전, 도로혼잡, 교통사고 유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시행해 연장해 오고 있다.

우도 내 운행이 제한된 차량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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