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K-콘텐츠의 수출동력인 공연 산업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콘텐츠 제작 비용의 10%를 기본공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용의 20%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