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다.
적합성 확인 대상인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 37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8개소 등 총 145개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 사전 안내를 하고, 하반기에는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와 확인을 할 계획이다.
적합성 확인 요건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충족,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확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 이행 등이다.
적합성 확인 대상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보관시설 현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