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2025.05.01 15:45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대법원(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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