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 2025.05.01 16:05
  • 5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SUMMARY . . .

이번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원스톱 상담 및 신고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국세청은 5월 중 소규모 사업자, 종교소득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신고‧납부 간소화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납세자는 전자신고, ARS신고, 방문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손택스앱)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동일 화면에서 위택스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거창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경영위기 수출 중소기업, 산불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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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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