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

  • 2025.05.05 00:00
  • 4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총 1만 6,449필지(14.25㎢)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별로 2~5년 동안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85필지(▲주거용 113필지, ▲사업용 48필지, ▲농·임업용 19필지, ▲복지편익용 2필지, ▲기타 3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이용 목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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