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362명 자격 재조사 실시

  • 2025.05.06 16:00
  • 2일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7주에 걸쳐 홀수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대상자 362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중위소득 120% 이하) 및 보훈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격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에서 소득조사 결과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제도를 통해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치료 관련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창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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