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랜드 부지 활용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은 가야개발로부터 가야랜드 내 위치한 저수지 일원 무상 사용 승낙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야개발과 부지 사용 및 유지관리 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보고를 완료하고 현재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야랜드 공원 조성, 전면 재검토하라`는 5분 자유발언 에서는 접근성, 효용성, 김해시 예산부담 등의 사유로 공원조성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가야개발이 가야CC 승인 조건으로 조성해야 할 생태휴식공원을 김해시가 시비를 투입해 대신 조성하고 향후 유지관리까지 김해시가 하면서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특혜성 사업이라며 가야개발이 2014년 김해시보에 게재된 조성계획대로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2014년 이후 10년간 유원지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12차례나 변경됐고 현재는 유원지 조성계획대로 조성이 완료된 상태여서 2014년 시보에 게재된 조성계획대로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가야개발이 유원지로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사유시설로서 시민에게 무상으로 상시 개방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또 가야개발이 부담하는 유지관리비는 제한적이고 김해시가 수선과 보수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발언에 대해 현재 저수지 일원은 가야개발이 조성한 유원지 내 사유시설로 시민들이 무상으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아 김해시에서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가야개발에 부지 사용 승낙을 받아 추진하고 생태휴식공원 내 조성 예정인 시설물은 김해시 소유의 공공시설로서 김해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야개발과 협의를 통해 상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가야개발이 부담하고 김해시에서는 시설물의 파손 등에 따른 정비만을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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