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해, 지역 맞춤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생활 SOC 확충 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인근 대도시와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거점, 중·하위거점, 배후마을 간 기능 연계를 강화해 찾아오는 4도 3촌, 도농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물금읍과 동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원동면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를 비롯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관광 및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 총 11개 단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정은 그간 양산시가 추진해 온 농촌개발사업의 연속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계획 수립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며 연말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의 보완을 완료하고 2026년 4월경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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