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단체는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인정하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규정한 헌법과 불법 녹음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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