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노인보호구역 3개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약 3억원을 투입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722개소 중 140개소(19.3%)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전국 최고 수준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확대 지정 대상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와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1리 등 3개소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2025년 1차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전문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개선사업의 핵심은 교통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안전시설 확충이다.
보도와 같은 높이로 올려 만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노인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