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 초 ‘2025년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완화 비율을 두 단계로 차등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해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지난 1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예치금의 반환시기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시기로 명확히 해 안전관리예치금이 즉시 건축주에게 반환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건축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과 공장부지에 허용되는 신고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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